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필수 권리 이해하기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중요해진 요즘, 이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났을 때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요?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세입자가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했거나,.. 2025.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