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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필수 권리 이해하기

by 여행의 자격 2025. 4. 2.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필수 권리 이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특히 주거 안정성이 중요해진 요즘, 이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났을 때 한 번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최소 4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
  2. 세입자가 임대료를 2기 이상 연체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집을 철거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등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합법적인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매매나 재계약 의사 없음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거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인상률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갱신 시 최대 105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조정이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5% 상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공임대 기준에 따라 더 낮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중간에 나가고 싶다면? 중도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이라도, 세입자는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일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월세일 경우에도 보증금 일부 반환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 사례 1: 김 모 씨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집주인은 자녀가 실거주를 원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 자녀는 해외 체류 중이었고 실거주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례 2: 박 모 씨는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후 곧바로 이사를 준비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주택은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는 위장 실거주 거부에 해당되며, 박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실효성 있는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관계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통해 장기간 거주하게 되면,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이나 깡통전세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연장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 이력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땐 단순히 연장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의 법적 상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Q2.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혔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위장 실거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반환 문제와 청구권 행사는 별개이며, 필요시 보증금 반환소송과 별도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중도에 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는 알수록 강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거주 사유의 진위 여부, 임대료 인상 기준, 중도해지 조건 등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파악해야 진정한 권리행사가 됩니다.

또한 계약 연장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전세사기 예방 차원의 점검도 병행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